2020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안내

by 관리자1 posted Feb 24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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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.

 

 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, 희망하는 가정은

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1. 지원대상

  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

       차상위계층, 부모가정)유아

      *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

 

   ○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함

 

 2. 신청방법

   ○ 신청방법 :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   ○ 신청일자 : 2020년 2월 27일 목요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후 신청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기간 내 신청하시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금이 일할계산되어 차감됩니다.)

 

3.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

   ○ 지원 금액 : 월 최대 10만원(교육과정비)

   ○ 지원절차

       * 보호자 신청 : 유아의 보호자로서의 친권자.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       * 자격 확인 : 신청자, 지원 대상 유아의 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등 확인 후 지원

       * 유아학비 신청

       * 유아학비 지원

   ※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저소득층.JPG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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