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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(5.13.) 교육자료

 


□ 배경
 ◦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(‘21.5.13.)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임
 ◦PM 관련 교통사고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사고 급증에 따른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장구 미착용 운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
□ 법령개정(5.13.시행) 사항
  
◈(기존)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→ (개정)원동기 이상 면허(16세 이상) 소지자 이용 가능
◈(신설)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위반(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)
◈(신설)무면허(범칙금 10만원), 안전모 미착용(범칙금 2만원), 등화장치 미작동(범칙금 1만원), 승차정원 위반(범칙금 4만원), 음주운전(범칙금 10만원)

□ 개인형 이동장치(PM) 소개
 ◦개인형 이동장치(PM:Personal Mobility)란?
   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/h미만, 중량 30kg미만인 것(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)
 ◦종류 :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
    * 전동외륜/이륜보드,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(원동기 이상 면허 필요)
□ 개인형 이동장치(PM) 운행 시 주의사항
 ◦자전거도로 통행 원칙, 보도 통행 금지
    * 자전거도로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
 ◦안전장구(자전거용 안전모) 착용, 2인 이상 탑승금지
 ◦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 운행 가능
 ◦어린이(13세 미만)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
   
 ◦보도에서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게 할 경우 보험가입,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
    *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
 ◦사람을 치고 달아날 경우 뺑소니 협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
 ◦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

□ 대구시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
 ◦기간 :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(5월 13일) 이후
 ◦주요 단속내용
    안전모 미착용, 승차정원 초과, 무면허 운전(원동기면허 이상 필요), 
    어린이(13세 미만) 운전, 보도 통행 등 위반사항

 

 

* 스쿨존 교통안전규칙과, 사각지대 알기 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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