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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유아학비 사전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1.  보육료,양육수당,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

  ○ 신청 기간: 2020. 1. 31(금) 08:00 ~ 2. 27(목) 18:00

       ※ 신청 마감기한이 2. 28.(금)이 아니라, 2. 27.(목) 18:00 까지임을 유의바랍니다.

       ※ 기일내 신청하시지 못할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240,000원 중 일부가 일할계산되어 부모님께서 부담

           하셔야 하므로 꼭 기일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 

  ○ 신청 대상

     -'20학년도부터 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

     - 지원받고있는 복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아(ex. 보육료 → 유아학비로 변경)

  ○ 신청 방법

     -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    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


2. 문의처

  ○ 보육료, 양육수당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  ○ 유아학비: 0079에듀콜센터 1544-0079( 유치원 및 교육청: 5-1, 학부모: 5-2 )

  ○ 아이돌봄지원서비스: 아이돌봄서비스 센터 1577-2514

 

       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복지로 사전신청 안내(최종본).jpg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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