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.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, 희망하는 가정은
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
차상위계층, 부모가정)유아
*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
○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함
2. 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○ 신청일자 : 2020년 2월 27일 목요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
(기간 내 신청하시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금이 일할계산되어 차감됩니다.)
3.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
○ 지원 금액 : 월 최대 10만원(교육과정비)
○ 지원절차
* 보호자 신청 : 유아의 보호자로서의 친권자.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
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* 자격 확인 : 신청자, 지원 대상 유아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등 확인 후 지원
* 유아학비 신청
* 유아학비 지원
※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