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학교부설유치원의 2019회계년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04. 28.
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이사장 제범근
영진전문대학교부설유치원장 장현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