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영진부모님,
유치원 교육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.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홯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1항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해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자료( 첨부파일 및 영상)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육활동 침해 예방 유초등 학부모편 영상 보기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ysgbpglOKg

